이오모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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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MO(Equipment Care Service)란
국내 최초로 선보이는 운동기구 전문 케어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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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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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T 운동기구에 어린이 부상… “입주민 아니라도 배상"


어린이가 아파트 놀이터 부근에 있는 운동기구에 손이 끼어 다쳤다면 입주민이 아니더라도 아파트 측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놀이터에 '외부인 이용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했더라도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하헌우 판사는 A(사고 당시 16개월)양의 부모가 강남구 역삼동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시설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C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5099024)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C사 등은 공동해 83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하 판사는 
"사고 당시 운동기구의 의자 밑 기둥 부분 하단의 고무가 시설노후로 떨어져 나가 날카로운 단면의 쇠파이프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며 "운동기구가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운동기구가 어린이 놀이터 바로 근처에 설치돼 있어 어린이들의 접근이 매우 용이한 위치에 있었다"며 "C사 등은 설치·관리자로서 어린이들이 운동기구를 만지거나 장난을 치는 상황까지 예상해 안전성 확보에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아파트 놀이터의 경우 인근 주민 등 아파트 입주민이 아닌 사람들이 놀이터를 이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험칙상 흔히 예상할 수 있다"며 C사 등의 면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어린이가 의자 밑에 손가락을 넣는 걸 쉽게 예상하기는 어렵고 놀이터 및 운동시설은 아파트 입주민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제한한다는 취지의 표지판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C사 등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A양은 지난해 3월 B아파트 내 놀이터 부근에 설치돼 있던 운동기구인 체스트풀머신의 의자 밑에 손가락이 끼어 다치는 사고를 당했다. 이에 A양의 부모는 "54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C사 등은 사고 당시 놀이터에 게시된 안전수칙에 '본 아파트 입주민 이외에 외부인은 사용을 삼가해 주십시오', '본 아파트 입주민 이외 특히 외부인의 사용중 사고에 대해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었던 점을 들어 자신들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2015. 11. 15 선고 2015가단 5099024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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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의 정상작동여부 및 안정성 여부에 대한 과실 인정"


- 중략 - 

1) 책임의 인정
민법 제758조에 의하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의 점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법에서 정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인공적 작업에 의하여 제작된 물건으로서의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에 돌이켜 살피건대, 
이 사건 운동기구는 인공적 작업에 의하여 제작된 물건으로서 위 법 소정의 공작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운동기구에 있어서 정지버튼은 사고의 발생 및 확대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장치라고 할 것임에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발생 당시 정지버튼이 작동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작물인 이 사건 운동기구가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운동기구의 설치보존자인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운동기구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이며, 또한 위 체력단련장을 이용하는 고객의 안전을 위하여 운동기구의 정상작동여부 및 안정성여부를 점검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도 있다 할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정지버튼이 작동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발을 고정시키는 장치 중 안전핀에 하자가 있어 안전핀이 빠지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운동기구의 발을 고정시키는 장치 및 정지버튼에 하자가 없었고,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운동기구의 발을 고정시키는 장치에 원고가 발을 고정시키지 아니한 상태로 운동을 하다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1내지4의 각 기재는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중략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02. 16. 선고 2003가단373212 판결 [손해배상(기)]
특장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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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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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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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구 점검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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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진 보고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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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객 만족 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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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증 마크
기구 배치 변경 서비스 (Special)


오랫동안 한자리에 배치된 운동기구들을 재배치하여 새로운 운동 공간을 창출하는 서비스입니다. (본 서비스는 상담 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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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Bef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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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After)
서비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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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롤러 작동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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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해 점검 및 클리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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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할 및 텐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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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모 부품 사전 교체
서비스 고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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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니엘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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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니엘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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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에피스 사내체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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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중앙회 본사 사내체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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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 두타 사내체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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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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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원 웰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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